기출24년 해경 승진(경장)
다음 중 제척과 기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정지될 소송 진행은 그 피고사건의 실체적 재판에의 도달을 목적으로 하는 본안의 소송절차를 말하고, 판결의 선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O)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은 민법에서 정한 친족이라고 할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17조 제2호에서 말하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역인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라고 하여도 제25조 제1항, 제17조 제2호에서 정한 제척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4.14. 선고 2010도13583)
③(X) 제척·기피의 원인이 되는 '전심재판'이란 불복신청을 한 당해 사건의 전심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심청구사건에서 재심대상이 되는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담당 법관이 재심대상판결의 제1심에 관여하였더라도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1982.11.15. 자 82모11 결정)
④(O)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의 '그 기초되는 조사에 관여한 때'란 전심재판의 내용 형성에 사용될 자료의 수집·조사에 관여하여 그 결과가 전심재판의 사실인정 자료로 쓰인 경우를 말하므로, 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실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고 그 후 당해 형사피고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4.13. 선고 99도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