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전문법칙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컴퓨터 디스켓에 들어 있는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으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영상녹화물 등의 방법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고 특신상태의 증명이 필요하다.
㉣피고인에 대한 영상녹화물을 피고인의 공판정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만 참고인에 대한 영상녹화물은 참고인의 법정 증언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피의자신문과정에 피의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증거물은 그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증명하기 위한 본증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면서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한 경우 동석한 사람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하도록 하여서는 안 되며, 만약 동석한 사람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부분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동석한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한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컴퓨터 디스켓에 들어 있는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그 디스켓은 기재의 매체가 다를 뿐 실질에 있어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크게 다를 바 없으므로 그 기재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고,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1999.9.3. 99도2317).
㉡(O)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을 대체 증명하도록 하던 구 제312조 제2항이 삭제되었으므로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영상녹화물 등의 방법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X)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고, 특신상태의 증명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제312조 제6항).
㉣(X)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뿐 아니라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진술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을 뿐이다(제318조의2 제2항).
㉤(O)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은 그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증명하기 위한 독립적인 본증으로 사용할 수 없고, 기억 환기를 위한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제318조의2 제2항).
㉥(O) 피의자신문에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는 경우에도 동석한 사람으로 하여금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하도록 하여서는 안 되고, 동석한 사람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부분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동석한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6.23. 2009도1322).
▌옳은 것: ㉡, ㉤, ㉥ —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