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O)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당시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한 휴대전화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경우, 검사가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였다면 휴대전화 및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24.3.12. 2020도9431).
②(O) 수사기관은 복제본에 담긴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선별하여 출력하거나 다른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등으로 압수를 완료하면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무관정보를 삭제·폐기하여야 하므로, 무관정보가 남아 있는 복제본은 더 이상 수사기관의 탐색·복제·출력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23.10.18. 2023도8752).
③(O) 수사기관이 전화사기죄 범행의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범죄사실의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적법한 압수로서 피의자의 점유이탈물횡령죄 범행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8.7.10. 2008도2245).
④(X)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의 적용대상인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수사가 시작된 이후 수사기관의 관여 아래 작성되었거나 수사와 관련하여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그 실질이 이에 해당하는 이상 작성 명칭이나 장소를 불문한다. 사법경찰관이 진술서 작성자의 주거지·근무지를 방문하여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여 제출받은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이 적용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수사과정의 기록)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22.10.27. 2022도9510). 지문처럼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은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