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직무유기죄에서 ‘직무를 유기한 때’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 성실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공무원이 직무와는 상관없이 단순히 개인적인 친분에 근거하여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을 권유하거나 협조를 의뢰한 경우에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무유기교사죄는 피교사자인 공무원이 수인 이라고 하더라도 1개의 직무유기교사죄만 성립한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권리’는 법률에 명기된 권리에 한하지 않고 법령상 보호되어야 할 이익이면 족하고, 그것이 공법상의 권리인지 사법상의 권리인지를 묻지 않는다.
㉤뇌물을 받는 주체가 아닌 자가 수고비로 받은 부분이나 뇌물을 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체결된 용역계약에 따른 비용으로 사용된 부분은 뇌물의 가액과 추징액에서 공제할 항목에 해당한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직무를 유기한다는 것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따른 추상적 성실의무를 게을리하는 일체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구체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만을 가리킨다(대법원 2022.6.30. 2021도8361).
㉡(O)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뜻하므로, 공무원이 직무와 상관없이 단순히 개인적 친분에 근거하여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을 권유하거나 협조를 의뢰한 것은 일반적 직무권한의 행사라고 볼 수 없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X) 교사범은 피교사자별로 성립하므로 수인의 공무원에게 각각 직무유기를 교사하였다면 그 수만큼의 직무유기교사죄가 성립한다.
㉣(O)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권리'는 법률에 명기된 권리에 한하지 않고 법령상 보호되어야 할 이익이면 족한 것으로서, 공법상의 권리인지 사법상의 권리인지를 묻지 않는다(대법원 2010.1.28. 2008도7312).
㉤(X) 공무원이 뇌물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였더라도 이는 뇌물수수의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고, 뇌물을 받는 주체가 아닌 자가 수고비로 받은 부분이나 뇌물을 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체결된 용역계약에 따른 비용으로 사용된 부분도 뇌물수수의 부수적 비용에 지나지 않아 뇌물의 가액과 추징액에서 공제할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3.22. 2016도21536).
▌옳은 것: ㉠, ㉡, ㉣ —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