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국가직 7급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2.4. 선고 2018도9781)
②(O) 위계에 의한 간음죄 판단에서는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입장과 관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일반적·평균적 판단능력을 갖춘 성인의 시각에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해서는 안 된다.
③(O)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 기수에 이르기 위하여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실제로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6.25. 선고 2015도7102)
④(X) 강제추행죄의 '추행'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사람 및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에서 신체 접촉 없이 성적 성질을 가지지 아니한 욕설을 하면서 바지를 벗어 성기를 보여준 것만으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7.26. 선고 2011도8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