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국가직 7급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정답 ▌④
④(X) 도로에서 성적이지 않은 욕설을 하면서 단순히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보여준 행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O) 술·약물 등으로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었거나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는 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2.4. 선고 2018도9781)
②(O) 위계에 의한 간음죄 판단에서는 피해자의 입장과 관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성인의 시각에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해서는 안 된다.
③(O)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실제로 느껴야 기수가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20.6.25. 선고 2015도7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