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O)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가 제기되었음에도 법원이 증거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제기된 공소제기의 절차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7. 26. 2007도3906).
②(X) 횡령의 범행과 배임증재의 범행은 보호법익과 행위의 태양을 달리하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횡령의 점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기판력이 배임증재의 점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5. 13. 2009도13463). 따라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O)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은 행위를 처벌하는 별도의 구성요건이 없는 이상, 그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0. 7. 22. 2009도12878).
④(O) 회사 대표이사가 개인 채무에 관하여 개인 명의로 작성한 차용증에 추가로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교부하였더라도 이는 적법한 대표행위라 할 수 없어 회사가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재산상 손해나 그 위험이 없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4. 9. 2004도771).
⑤(O) 배임수증재죄에서 몰수 대상인 '범인이 취득한 재물'은 배임수재죄의 범인이 취득한 목적물이자 배임증재죄의 범인이 공여한 목적물을 가리키므로, 수재자가 증재자로부터 받은 재물을 그대로 반환하였다면 수재자로부터는 몰수·추징할 수 없고 증재자로부터 몰수·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7. 2016도18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