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X회사의 대표이사 甲은 급전이 필요하여 乙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고(ⓐ사실), 이후 변제일에 회사 자금 3,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중 2,000만 원을 乙에 대한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사실). 甲은 이 사실을 알게 된 경리직원 丙에게 비밀 유지를 부탁하면서 그 대가로 위 3,000만 원 중 나머지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사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가 제기되었음에도 법원이 증거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제기된 공소제기의 절차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7. 26. 2007도3906).
②(X) 횡령의 범행과 배임증재의 범행은 보호법익과 행위의 태양을 달리하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횡령의 점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기판력이 배임증재의 점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5. 13. 2009도13463). 따라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O)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은 행위를 처벌하는 별도의 구성요건이 없는 이상, 그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0. 7. 22. 2009도12878).
④(O) 회사 대표이사가 개인 채무에 관하여 개인 명의로 작성한 차용증에 추가로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교부하였더라도 이는 적법한 대표행위라 할 수 없어 회사가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재산상 손해나 그 위험이 없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4. 9. 2004도771).
⑤(O) 배임수증재죄에서 몰수 대상인 '범인이 취득한 재물'은 배임수재죄의 범인이 취득한 목적물이자 배임증재죄의 범인이 공여한 목적물을 가리키므로, 수재자가 증재자로부터 받은 재물을 그대로 반환하였다면 수재자로부터는 몰수·추징할 수 없고 증재자로부터 몰수·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7. 2016도18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