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군무원 7급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이므로 재판 시에 신설된 보호관찰 규정을 근거로 보호관찰을 명하여도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대판 1997.6.13. 97도703]
②(O) 과거에 이미 행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언제나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헌재 1996.2.16. 96헌가2]
③(O) 형벌불소급원칙에서 의미하는 ‘처벌’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의미의 형벌 유형에 국한되지 않으며, 범죄행위에 따른 제재의 내용이나 실제적 효과가 형벌적 성격이 강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경우에는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된다. [헌재 2017.10.26. 2015헌바239]
④(O) 소급효금지원칙은 실체법인 형법에 적용되고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