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경찰 승진
변론을 분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자백은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정답 X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자백은 이에 대한 다른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고, 이는 변론을 분리하여 그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변론을 분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공판정 자백을 다른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9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