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①
①(X) 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제5항 본문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죄의공소시효는해당선거일후6월(선거일후에행하여진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있는데, 여기서선거일까지발생한범죄의공소시효 기산일인 ‘선거일 후’는 ‘선거일 다음 날’이 아니라 ‘선거일 당일’을 의미한다.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5항 본문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수산업협동조합법에 규 정된 선거범죄 중 선거일까지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는 ‘선거일 후’부터, 선거일 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행 위가 있었던 날’ 즉, 범죄행위 종료일부터 각 공소시효가 진행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선거일까지 발생한 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일인 ‘선거일 후’는 ‘선거일 당일’이 아니라 ‘선거일 다음 날’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우선 위 조항의 문언에 부합한다.(대법원 2012.10.11. 2011도17404) ② (대법원 2018.10.12. 2018도6252) ③ (대법원 2008. 3.27. 2007도11153) 폭행일시 특정 사건 ④ (대법원 2017. 1.25. 2016도15526) 패터슨 이태원 살인사건
②(O) 보기별 판단 결과 이 조합은 정답 조합과 일치하지 않는다.
③(O) 보기별 판단 결과 이 조합은 정답 조합과 일치하지 않는다.
④(O) 보기별 판단 결과 이 조합은 정답 조합과 일치하지 않는다.
[보기별 판단]
①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5항 본문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수산업협동조합법에 규 정된 선거범죄 중 선거일까지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는 ‘선거일 후’부터, 선거일 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행 위가 있었던 날’ 즉, 범죄행위 종료일부터 각 공소시효가 진행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선거일까지 발생한 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일인 ‘선거일 후’는 ‘선거일 당일’이 아니라 ‘선거일 다음 날’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우선 위 조항의 문언에 부합한다.(대법원 2012.10.11. 2011도17404) ② (대법원 2018.10.12. 2018도6252) ③ (대법원 2008. 3.27. 2007도11153) 폭행일시 특정 사건 ④ (대법원 2017. 1.25. 2016도15526) 패터슨 이태원 살인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