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 중 甲에게 괄호 범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X) 피해자 일행을 한 사람씩 나누어 강간하자는 다른 공모자들의 제의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따라다니다가 자신의 강간 상대방으로 남겨진 A에게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지 않은 채 다른 일행이 강간을 마칠 때까지 이야기만 나눈 경우, 다른 일행의 강간 범행에 공동으로 가공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특수강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3. 28. 2002도7477)
㉡(X) 살해모의에는 가담하였으나 다른 공모자들이 실행행위(팔다리를 묶어 저수지에 던지는 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면,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대법원 1986. 1. 21. 85도2371)
㉢(O) 강도상해 모의를 주도한 甲이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다른 공모자들이 지목하여 뒤쫓아 갈 때 비대한 체격 때문에 따라가지 못한 채 범행현장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다 하더라도, 다른 공모자가 강도상해에 착수하기까지 범행을 만류하는 등으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2008. 4. 10. 2008도1274)
㉣(O) 甲이 乙과 서로 의사를 연락하여 경찰관의 검문에 응하지 않고 트럭을 질주케 하다가 사고로 행인을 치어 사망하게 하였다면 甲, 乙은 과실치사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대법원 1962. 3. 29. 61도598)
정답은 ㉢㉣ 2개가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