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 중 甲에게 괄호 범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피해자들을 한 사람씩 나누어 강간하자는 乙과 丙의 제의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따라다니다가 자신의 강간 상대방으로 남겨진 A에게 일체의 신체적 접촉도 시도하지 않은 채 乙과 丙이 인근 숲속에서 강간을 마칠 때까지 A와 이야기만 나누었다.(특수강간죄)
㉡甲과 乙, 丙은 A를 납치한 후 팔다리를 묶어 저수지에 던져 살해하기로 공모하였으나, 甲은 A를 납치하기로 한 날 약속된 장소에 나가지 않았다. 乙과 丙은 甲을 기다리다가 시간이 지체되자 계획한 대로 A를 납치하여 팔다리를 묶은 후, 저수지에 던져 살해하였다.(살인죄)
㉢甲은 乙, 丙과 강도상해를 모의하면서 그 모의를 주도하였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다른 공모자들이 강도의 대상을 지목하고 뒤쫓아 가자 "어?"라고만 하고, 비대한 체격 때문에 따라가지 못한 채 범행 현장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앉아 있는 동안 乙과 丙은 강도상해의 범행을 하였다.(강도상해죄)
㉣트럭 운전사 乙은 甲과 함께 트럭에 짐을 싣고 운전을 하던 중 경찰관 A의 검문을 위한 정차 신호에 따라 정차하던 중에 甲이 검문을 피할 목적으로 "그대로 가자"라고 말하였고, 乙이 그대로 달려 A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업무상 과실치사죄)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피해자 일행을 한 사람씩 나누어 강간하자는 다른 공모자들의 제의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따라다니다가 자신의 강간 상대방으로 남겨진 A에게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지 않은 채 다른 일행이 강간을 마칠 때까지 이야기만 나눈 경우, 다른 일행의 강간 범행에 공동으로 가공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특수강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3. 28. 2002도7477)
㉡(X) 살해모의에는 가담하였으나 다른 공모자들이 실행행위(팔다리를 묶어 저수지에 던지는 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면,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대법원 1986. 1. 21. 85도2371)
㉢(O) 강도상해 모의를 주도한 甲이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다른 공모자들이 지목하여 뒤쫓아 갈 때 비대한 체격 때문에 따라가지 못한 채 범행현장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다 하더라도, 다른 공모자가 강도상해에 착수하기까지 범행을 만류하는 등으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2008. 4. 10. 2008도1274)
㉣(O) 甲이 乙과 서로 의사를 연락하여 경찰관의 검문에 응하지 않고 트럭을 질주케 하다가 사고로 행인을 치어 사망하게 하였다면 甲, 乙은 과실치사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대법원 1962. 3. 29. 61도598)
정답은
㉢
㉣2개가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