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찰 16-2

자동차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기재된 것이 피고인이 그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의 자백 부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이라는 전체 범죄사실의 보강증거로 충분하다.

AI Tutor에게 질문

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9

경찰 16-224-2능력 1920경승 24해학 25검찰9 22검찰7 19법원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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