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경대 편입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채무자가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0.6.18. 2019도14340)
②(X) 담보 목적의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채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를 부담하더라도, 그 의무는 궁극적으로 차용금반환채무의 이행 확보라는 목적에 부수하는 것이어서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4.8.21. 2014도3363)
③(O) 채무자가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담보가치 유지·보전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이로써 배임죄의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0.3.27. 2018도14596)
④(O)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된 단계에 이르면 매도인은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8.5.17. 2017도4027)
⑤(O) 채권양도담보계약에 따라 담보가치 유지·보전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이로써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1.7.15. 2015도5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