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선서무능력자가 한 선서는 효력이 없으나 증언능력이 있는 한 증언 자체의 효력은 변함이 없다.
㉡.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면 이를 이유로 증인에게는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한 증언거부권이 인정된다.
㉢. 검사가 증인에게 주신문을 하면서 허용되지 않는 유도신문을 하였다면 그다음 공판기일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였더라도 유도신문에 의한 주신문의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
㉣. 법원이 공판기일에 증인을 채택하여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피고인에게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이미 출석하여 있는 증인에 대하여 공판기일 외의 신문으로서 증인신문을 하고 다음 공판기일에 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서증조사를 하는 것은 증거조사절차로서 적법하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선서무능력자에게 선서하게 하고 신문하였더라도 그 선서만 효력이 없을 뿐 증언능력이 있는 한 증언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제159조)
㉡(X)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다시 처벌받지 아니하고,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가 적용되어 중한 형을 선고받지 않으므로,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 하여도 제148조에 의한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11.24. 선고 2011도11994)
㉢(X) 검사가 주신문을 하면서 허용되지 않는 유도신문을 하였더라도 그다음 공판기일에 재판장이 증인신문 결과를 공판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였음에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면 책문권 포기 의사를 명시한 것으로서 유도신문에 의한 주신문의 하자가 치유된다.(대법원 2012.7.26. 선고 2012도2937)
㉣(O)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이미 출석하여 있는 증인에 대하여 공판기일 외의 신문으로서 증인신문을 하고 다음 공판기일에 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서증조사를 하는 것은 증거조사절차로서 적법하다.(대법원 2000.10.13. 선고 2000도3265)
▌옳은 것: ㉠, ㉣ —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