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소방간부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선서무능력자가 한 선서는 효력이 없으나 증언능력이 있는 한 증언 자체의 효력은 변함이 없다. ㉡.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면 이를 이유로 증인에게는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한 증언거부권이 인정된다. ㉢. 검사가 증인에게 주신문을 하면서 허용되지 않는 유도신문을 하였다면 그다음 공판기일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였더라도 유도신문에 의한 주신문의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 ㉣. 법원이 공판기일에 증인을 채택하여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피고인에게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이미 출석하여 있는 증인에 대하여 공판기일 외의 신문으로서 증인신문을 하고 다음 공판기일에 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서증조사를 하는 것은 증거조사절차로서 적법하다.
정답 ②
정답 ▌② (옳은 것 — ㉠·㉣)
㉠(O) 선서무능력자의 선서는 효력이 없으나 증언능력이 있는 한 증언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O) 불출석한 피고인 없이 이미 출석한 증인을 공판기일 외의 신문으로 신문하고 다음 기일에 그 조서에 대한 서증조사를 한 것은 적법하다.(대법원 2000.10.13. 선고 2000도3265)
㉡(X)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은 장차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 하더라도 제148조의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11.24. 선고 2011도11994)
㉢(X) 주신문의 유도신문 하자는 다음 공판기일에 피고인·변호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면 책문권 포기로 치유된다.(대법원 2012.7.26. 선고 2012도2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