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O) 수사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 수사기관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 자료를 수신하기에 앞서 금융기관에 영장 원본을 사전에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칙적으로 적법한 영장 집행 방법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22.1.27. 2021도11170
②(O)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의자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되,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18조, 제219조
③(O) 여관, 음식점 기타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는 압수·수색영장에 야간 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어도 공개한 시간 내에 한하여 영장 집행을 위하여 야간에 들어갈 수 있다. 제126조, 제219조
④(X)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면 이미 그 영장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고,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것이지, 앞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고 하여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23.10.18. 2023도8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