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사실과의 관련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되므로, 압수의 대상이 영장 범죄사실 자체와 직접 연관된 물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2.13. 선고 2019도14341)
②(O) 유관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한 후에도 무관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그 부분은 압수의 대상이 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취득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대법원 2022.1.14. 자 2021모1586)
③(O) 피의자와의 인적 관련성은 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7.12.5. 선고 2017도13458)
④(O) 객관적 관련성은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20.2.13. 선고 2019도14341)
⑤(O)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와 같이 범행의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성적 기호 내지 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의 일환으로 의심되고 직접증거가 이미지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의 형태로 남아 있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 그 안에 저장된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발견되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1.11.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