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소방간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사실과의 관련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정답 ▌①
①(X) 압수의 대상은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물건에 한정되지 않고, 혐의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 또는 동종·유사 범행과 관련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인정되는 간접증거·정황증거도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20.2.13. 선고 2019도14341)
②(O) 유관정보 선별 압수 후에도 무관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않고 보관하면 그 부분은 영장 없는 압수로 위법하고, 사후영장이나 증거동의로 치유되지 않는다.
③(O) 인적 관련성은 영장 기재 대상자의 공동정범·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 필요적 공범 사건에 대하여도 인정될 수 있다.
④(O) 객관적 관련성은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어야 하고 단순히 동종·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⑤(O) 불법촬영 범죄처럼 상습성·경향성이 의심되는 경우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발견되는 간접증거·정황증거는 연관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