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피고인이 甲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세금이 나 채무는 모두 자신이 변제하겠다고 속여 그로부터 명 의를 대여받아 호텔을 운영하면서 甲으로 하여금 호텔 에 관한 각종 세금 및 채무 등을 부담하게 한 경우, 甲 이 명의를 대여함으로써 피고인이 원래 부담하였어야 할 각종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결과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ㄴ. 사기죄의 피기망자와 피해자가 다를 경우, 피고인이 피 해자와의 사이에서만 친족관계가 있으면 친족상도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 피해자인 제3자와 사기죄를 범한 자가 직계혈족의 관계에 있을 때에는 그 범인에 대하여 형법 제328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ㄷ.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서 ‘부정한 명령의 입력’이란, 해 당 사무처리시스템에 예정되어 있는 사무처리의 목적 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사무처리를 하게 하는 것까 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절취한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여 무선인터넷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휴대전화기의 인터 넷접속버튼을 누름으로써 사용자에 의한 정보 또는 명 령의 입력이 행하여졌다고 보아야 하고, 이로써 이동통 신회사에 의하여 입력된 정보 또는 명령에 따른 정보처 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형법 제347조의 2에 의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
ㄹ. 진정한 임차권자가 아님에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얻었더라도, 이것만 으로는 신청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상당액에 관하 여 구체적인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송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ㅁ.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더라도 이는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 컴퓨터 등사용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재산범죄의 경계를 묻는 문제다. 사기죄는 기망으로 처분행위를 이끌어 내는 죄이므로 피기망자와 피해자가 다를 수 있지만, 친족상도례는 피기망자와 피해자 모두와 친족관계가 있어야 적용되고 법원을 기망하는 소송사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사람이 아니라 정보처리장치를 상대로 하는 죄여서 허위정보나 부정한 명령의 입력, 권한 없는 정보의 입력·변경이 있어야 하는데, 절취한 휴대전화로 인터넷에 접속하거나 절취한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허위 서류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행위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단계에 이르지 않았을 뿐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