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법원직 승진/법원행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피고인이 甲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세금이 나 채무는 모두 자신이 변제하겠다고 속여 그로부터 명 의를 대여받아 호텔을 운영하면서 甲으로 하여금 호텔 에 관한 각종 세금 및 채무 등을 부담하게 한 경우, 甲 이 명의를 대여함으로써 피고인이 원래 부담하였어야 할 각종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결과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ㄴ. 사기죄의 피기망자와 피해자가 다를 경우, 피고인이 피 해자와의 사이에서만 친족관계가 있으면 친족상도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 피해자인 제3자와 사기죄를 범한 자가 직계혈족의 관계에 있을 때에는 그 범인에 대하여 형법 제328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ㄷ.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서 ‘부정한 명령의 입력’이란, 해 당 사무처리시스템에 예정되어 있는 사무처리의 목적 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사무처리를 하게 하는 것까 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절취한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여 무선인터넷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휴대전화기의 인터 넷접속버튼을 누름으로써 사용자에 의한 정보 또는 명 령의 입력이 행하여졌다고 보아야 하고, 이로써 이동통 신회사에 의하여 입력된 정보 또는 명령에 따른 정보처 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형법 제347조의 2에 의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

ㄹ. 진정한 임차권자가 아님에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얻었더라도, 이것만 으로는 신청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상당액에 관하 여 구체적인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송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ㅁ.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더라도 이는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 컴퓨터 등사용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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