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제402조의 항고 대상인 '법원의 결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416조 제1항의 준항고 대상인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구금 등에 관한 재판'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12.18. 자 2006모646)
②(O)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9.11.14. 선고 2019도13290)
③(O)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5.26. 선고 2011도3682)
④(O)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이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의 '즉시' 인도는 반드시 체포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를 지연하거나 체포를 계속하는 등으로 불필요한 지체를 함이 없이'라는 뜻이다.(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도12927)
⑤(O)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보호조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경찰관이 실제로는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피의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피구호자로 삼아 그의 의사에 반하여 경찰관서에 데려간 행위는, 달리 현행범체포나 임의동행 등의 적법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면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12.13. 선고 2012도11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