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경찰 채용 2차
즉결심판과 약식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약식명령과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청구를 통하여 통상의 공판절차로 넘어간다. 그 과정에서 앞선 절차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가 자주 문제된다.
정식재판절차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약식명령은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나중에 다투려면 재심의 대상은 그 유죄확정판결이지 약식명령이 아니다.
그런데 잘못 청구되어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면 그 결정에 잘못이 있더라도 이미 확정된 이상 재심법원은 그에 따라 심판하여야 한다. 재심법원이 임의로 대상을 바꾸는 것은 확정된 결정의 효력을 뒤집는 것이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즉결심판에서는 경찰서장의 청구가 공소제기와 같은 성격을 가진다는 점이 출발점이다. 그래서 정식재판이 청구되면 통상의 공판절차로 심판하여야 하고, 이미 즉결심판이 청구된 사건과 동일성 있는 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다시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이중기소가 된다.
송달 방식도 정리해 두자. 약식명령은 피고인에게 송달함으로써 효력이 생기고, 변호인에게 반드시 등본을 송달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