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증거물 A를 압수하고, 며칠 후 영장 유효기간이 도과되기 전에 위 영장으로 다시 같은 장소에서 증거물 B를 압수한 경우, 증거물 B는 위법수집증거이다.
㉡피고인에 대하여 뇌물수수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공판절차 진행 중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발부 받은 뇌물공여자(乙)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수집한 '자립예탁금 거래내역표' 및 수표 사본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수사기관이 사전에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을 집행한 다음 공소제기 후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이른바 2차적 증거로서 위법수집증거의 배제원칙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피고인 아닌 甲을 사실상 강제연행한 상태에서 받은 자술서 및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이를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압수·수색영장은 한 번 집행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잃는다.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같은 영장으로 다시 같은 장소에서 압수할 수는 없으므로, 재집행으로 확보한 증거물 B는 위법수집증거가 된다.
㉡(O) 공소제기 후에는 강제처분의 권한이 수소법원에 있다. 공판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수집한 자료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X)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526 판결은 사전에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을 집행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구속적부심 심문 때 영장을 제시받아 범죄사실을 숙지하고 있었고 진술의 임의성이나 신빙성을 다투지 않았으며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한 뒤 자백한 이상, 그 법정진술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2차적 증거라고 하여 언제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O) 피고인 아닌 사람을 사실상 강제연행한 상태에서 받은 자술서와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되며, 이를 피고인들의 유죄 인정 증거로 쓸 수 없다.
2차적 증거는 원칙적으로 배제되지만,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위 2009도526 판결이 제시한 판단 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