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X)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협박은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족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바, 판례는 파출소까지 뒤쫓아가 "이 순사새끼들 죽고 싶으냐"는 등의 폭언을 한 사안에서 이는 단순한 불만의 표시나 감정적 욕설에 그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족하다고 보아 협박에 해당한다고 하였다(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도1204 판결). 따라서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②(X)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과 자신이 그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인용으로 족하고,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목적)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③(X) 출원인이 어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임을 알면서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어업허가 처리 기안문을 작성하게 한 다음 스스로 중간결재를 하는 등 위계로써 담당국장의 최종결재를 받은 경우, 작위범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2825 판결).
④(O) 국가정보원 고위 간부인 피고인이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심리전단 사무실을 새롭게 조성하고 허위 문건을 작출하여 비치하는 한편,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국가기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보관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여 검찰 공무원들이 압수·수색을 하지 못한 경우,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186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