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국가직 9급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지는 새로 발견된 증거만을 독립적·고립적으로 고찰하여 그 증거가치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재심대상 확정판결이 사실인정의 기초로 삼은 증거들 가운데 새로 발견된 증거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고 모순되는 것들을 함께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7.16. 자 2005모472 전원합의체 결정)
②(O) 재심의 취지와 이익재심 원칙, 재심심판절차에 관한 특칙에 비추어 재심심판절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대상사건과 별개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도, 일반절차로 진행 중인 별개 형사사건의 병합심리도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9.6.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③(X) 면소사유인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의 '사면'은 일반사면을 의미할 뿐 특별사면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판결에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면 면소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 실체에 관한 유·무죄 등의 판단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5.21. 선고 2011도1932 전원합의체)
④(X)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1개의 형이 선고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는 일부 범죄사실에만 재심사유가 있더라도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