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해경 간부
검사는 甲에 대하여 A죄와 B죄의 경합범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1심은 양 죄를 경합범으로 보고 A죄에 대하여 유죄, B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고 경합범의 유죄부분과 무죄부분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검사가 무죄부분만 항소하면 유죄부분은 분리·확정되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항소심이 B죄를 유죄로 판단하더라도 무죄 부분만 파기하여 그 부분에 대한 형을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42조)
②(X) 항소이유서에 유죄부분에 관한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항소의 범위를 '전부'로 표시하였다면 제1심판결 전부가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된다.
③(X)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검사만 항소한 이 사건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하여도 이에 반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368조)
④(O) 항소심에서 두 죄의 관계가 과형상 일죄로 죄수판단이 변경되면 일부에 대한 상소의 효력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부분에도 미치므로, 유죄부분인 A죄도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형사소송법 제34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