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해경 간부
검사는 甲에 대하여 A죄와 B죄의 경합범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1심은 양 죄를 경합범으로 보고 A죄에 대하여 유죄, B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정답 ▌④
④(O) 항소심에서 죄수판단이 과형상 일죄로 변경되면 일부상소가 허용되지 않는 관계가 되므로 유죄 부분(A죄)도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①(X) 경합범 중 무죄 부분만 검사가 항소한 경우 유죄 부분은 분리 확정되므로 항소심이 B죄를 유죄로 판단하더라도 무죄 부분만 파기하여 별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X) 항소 범위를 '전부'로 표시하였다면 제1심판결 전부가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된다.
③(X) 검사만 항소한 사건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징역 3년을 선고해도 위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