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경찰 채용 2차
인과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판례는 상당인과관계설을 취하여, 그 행위로부터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인과관계를 긍정한다.
2016도17442 판결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호의무를 강화한 판결이다. 조문의 취지가 보행자의 생명·신체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있으므로, 차가 먼저 진입하였는지 보행자가 먼저 들어섰는지를 따지지 않고 신호에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진입한 차가 그대로 지나가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상황이라면 진행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었을 뿐이다. 이 예외 문구만 떼어 와서 결론까지 뒤집어 놓은 것이 이 지문의 함정이다.
고속도로 급정차 사건은 반대 방향이다. 뒤따르던 차들이 연쇄추돌하는 것은 그러한 정차로부터 통상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이므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반면 삿대질을 피하려다 스스로 걸려 넘어진 사건에서는 인과관계가 부정되었다. 가해행위의 물리력이 결과를 직접 가져왔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같은 폭행이라도 힘의 정도와 결과에 이르는 경로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