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사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B로부터 “아는 여자가 마약을 구입하려고 하니 구해 달라”는 수차례 부탁을 받게 되자, 교도소에서 알게 된 C에게 마약을 매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여 C로부터 마약을 판매할 사람(D)이 있다는 답변을 받은 후 그 사실을 B에게 알렸다. 이후 A는 B로부터 소개받은 마약 구매희망자 E와 C를 만나게 한 후, C를 통해 판매자 D와 구매 희망자 E가 만나서 마약을 매매하도록 알선하였다. 한편 B와 동거중이던 F는 검찰청의 마약사범 정보원으로 활동하여 수차례 마약사범검거 대가로 포상금을 수령한 바 있으며, F가 B로부터 마약 매매 알선에 관한 정보를 듣고 검찰청에 정보를 전달한 결과, 마약판매현장에서 잠복 중이던 수사관에 의해 C와 D, E가 모두 현장에서 검거 되었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사기관이 범행 승낙 이후에 비로소 알선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수사기관이 범의를 유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유인자의 목적이 포상금 수령에 있었다고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07.7.12. 선고 2006도2339)
②(O)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10.28. 선고 2005도1247,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③(O) 위법한 함정수사인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데,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유인자가 거절하기 힘든 유혹이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위협 없이 단순히 부탁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면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대법원 2007.7.12. 선고 2006도2339)
④(O) 알선자에 대한 유인행위가 위법한 함정수사로 평가되더라도, 스스로 판매에 나선 D의 마약판매행위까지 그 함정수사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