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 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저작권법은 제140조 단서 제1호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침해 범행을 한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 므로, 피고인들이 저작재산권 침해 방조행위를 하였고 피고인들에게 영리 목적 또는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다 수 저작권자의 다수 저작물 전체에 대한 피고인들의 범 행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운영한 자를 처벌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위반죄와 무등록 다단계판매업 영업행위를 통하 여 금전을 수입한 유사수신행위를 처벌하는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조 각 호의 위반죄 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 단순배임죄와 사기죄는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 의 범죄이고 형법상으로도 각각 별개의 장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1개의 행위에 관하여 사기죄와 단순배임죄의 각 구성요건이 모두 구비된 때에는 양 죄를 상상적 경 합관계로 보아야 한다.
㉣.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 하고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가 성립하는데, 양 죄는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 여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 으므로, 양 죄를 상상적 경합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실 체적 경합관계로 보아야 한다.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여러 사람으로부터 각각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들로부터 각각 금품을 수수한 경 우 만일 그 청탁이 동종의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단일 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진 범행에 해당하므로 그 전체를 포괄일죄로 보아야 한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는 저작권자가 같더라도 저작물별로 침해되는 법익이 다르므로 각각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는 원칙적으로 각 별개의 죄를 구성하고,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동일한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가 일정기간 반복된 경우에만 포괄일죄가 된다. 영리 목적의 상습성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고소 없이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될 뿐이므로, 다수 저작권자의 다수 저작물에 대한 범행 전체가 하나의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5.10. 선고 2011도12131)
㉡(X)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한 죄와 유사수신행위죄는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여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12.24. 선고 2001도205)
㉢(O) 사기죄는 임무위배를 구성요소로 하지 않고 배임죄는 기망적 요소를 구성요건의 일부로 하지 않아 양 죄는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이므로, 1개의 행위에 관하여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각 구성요건이 모두 구비된 때에는 법조경합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관계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7.18. 선고 2002도669 전원합의체)
㉣(X)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5도8704)
㉤(X)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여러 사람으로부터 각각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들로부터 각각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청탁이 동종의 것이라도 청탁한 사람별로 별개의 죄가 성립하고 전체가 포괄일죄가 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 ㉠, ㉡, ㉣, ㉤ —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