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경찰 채용 2차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헌법재판소는 별도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지를 구별하지 않고 피의자가 그 장소에 소재할 개연성만 소명되면 수색영장 없이 피의자 수색을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중 제200조의2에 관한 부분이 영장주의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헌법불합치). [헌재 2018.4.26. 2015헌바370]
②(O)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은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③(X)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은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기산점은 압수한 때가 아니라 체포한 때다.
④(O) 교통사고를 가장한 살인사건에서 범행일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뒤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승용차 강판조각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의 유류물에 해당하므로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대판 2011.5.26. 2011도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