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법원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그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가 되며, 피고인이 이러한 절차적 위법을 문제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그 하자는 치유될 수 없다.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을 하더라도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없다.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던 중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로 인하여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다.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이후로 법원은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해당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법원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여 그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안내받고 숙고의 기회를 부여받은 후 제1심의 절차적 위법을 문제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면 그 하자는 치유될 수 있다. (대법원 2012.6.14. 선고 2011도15484 판결)
㉡(O) 국민참여재판에는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간이공판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을 하더라도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없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3조
㉢(X) 법원은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심리의 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결정으로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판하게 할 수 있을 뿐이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X)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게 되나, 그 이후에도 법원은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해당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대법원 2009.10.23. 자 2009모103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