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정답 ①
ㄱ. (X) 법원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여 그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안내받고 숙고의 기회를 부여받은 후 제1심의 절차적 위법을 문제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면 그 하자는 치유될 수 있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5484 판결
ㄴ. (O) 국민참여재판에는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간이공판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을 하더라도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없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3조
ㄷ. (X) 법원은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심리의 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결정으로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판하게 할 수 있을 뿐이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ㄹ. (X)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게 되나, 그 이후에도 법원은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해당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10. 23.자 2009모103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