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간 24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O옳다X옳지 않다정답과 해설 보기▼정답 O(O) 대법원 2017도20247; 대법원 2005도8704.AI Tutor에게 질문☆즐겨찾기오류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