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변시 12
甲을 조사한 경찰관이 공판정에서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시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한다면, 이 증언은 甲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정답 O
(O) 피고인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자백하였다는 조사 경찰관의 증언도 피고인의 자백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독립된 증거가치가 없으므로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정답 O
(O) 피고인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자백하였다는 조사 경찰관의 증언도 피고인의 자백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독립된 증거가치가 없으므로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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