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찰 22-1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서 허위사실의 인식과 달리 허위사실 자체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정답 X
(X)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도16939) ☞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에서 허위사실의 인식은 고의의 내용으로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에 속하고, 허위사실 자체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속한다. 따라서 모두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검사에게 거증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