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고 그 임무위반 행위로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때 죄가 성립하는바, 이른바 1인회사에 있어서도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은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며 본인인 주식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배임죄는 기수가 되므로 궁극적으로 그 손해가 주주의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죄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1983.12.13. 83도2330 전합).
②(O)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대외적 권한의 존재를 요하지 않으므로, 법적인 권한이 소멸된 후에 사무를 처리하거나 그 사무처리자가 그 직에서 해임된 후 사무인계 전에 사무를 처리한 경우도 배임죄에 있어서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6.22. 99도1095).
③(O) 매매계약에서 쌍방이 계약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이므로 동산 매도인은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이 법리는 권리이전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동산의 매매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자동차 등의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타에 처분하였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0.10.22. 2020도6258 전합).
④(X) 법률상 원인관계 없이 다른 사람의 가상자산 전자지갑에 가상자산이 이체된 경우 이체받은 자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할 수 있으나 이는 당사자 사이의 민사상 채무에 지나지 않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가상자산을 보존하거나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를 형사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착오송금 시 횡령죄 성립을 긍정한 판례를 유추하여 신의칙을 근거로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대법원 2021.12.16. 2020도9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