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경찰 승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하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의 성립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그를 강간했다는 사실이 검사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대법원 2012도7377.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대법원 2012도7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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