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 (〇)과 옳지 않은 것(X)을 바르게 묶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개정시한을 정하여 입법을 촉구하였는데도 위 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무죄를 선고 하여야 한다.
㉡. 우리나라 형법은 대한민국의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하며, 여기서 내국인이란 범행 당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를 말한다.
㉢. 외국에서 미결 상태로 구금된 기간도 형의 일부가 집행된 기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 나라 형법에 의해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직무상의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 국한된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개정시한을 정하여 입법을 촉구하였는데도 그 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 그 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O)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하며, 여기서 내국인이란 범행 당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를 말한다.(형법 제3조)
㉢(X) 형법 제7조의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이란 외국 법원의 유죄판결에 의하여 형이 실제로 집행된 사람을 말하므로, 외국에서 미결 상태로 구금된 기간은 형이 집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형법 제7조에 의한 산입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유추적용도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8.24. 선고 2017도5977 전원합의체)
㉣(X)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직무상의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 국한되지 않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한다.
▌옳은 것(O): ㉠, ㉡ — 2개 / 옳지 않은 것(X): ㉢, ㉣ —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