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①(O)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한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나,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20.2.13. 2019도14341
②(O)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이 되는 피의자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4.4.30. 2012도725
③(X)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한 후,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그 참고인이 나중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피고인 측에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었다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9.11.28. 2013도6825
④(O) 범행 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진 이상,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채취된 지문 자체를 위법수집증거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8.10.23. 2008도7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