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군무원 9급
공범 또는 간접정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감금죄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행하여질 수 있으므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진술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기록에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전담판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해자를 구금하였다면 형법 제124조 제1항의 직권남용감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5.25. 선고 2003도3945)
②(O)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가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을 요건으로 하고 그 지급책임을 부담하는 자는 오로지 발행인에 국한되므로, 발행인 아닌 자는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허위신고의 고의 없는 발행인을 이용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 허위신고죄를 범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2.11.10. 선고 92도1342)
③(X) 군인이나 군무원 등 군인에 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신분자라도 공모한 상대방이 범행 당시 그러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면 형법 제8조, 군형법 제4조에 따라 형법 제33조가 적용되어 군형법 제41조 위반죄의 공범으로서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2.12.24. 선고 92도2346, 형법 제33조)
④(O)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