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법원사무관 승진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를 준용하므로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0항, 제33조)
②(O)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적부심의 심문·조사·결정에 관여할 수 없으나, 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조사·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2항)
③(O)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이유 없으면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으면 결정으로 석방을 명하여야 하며, 심사 청구 후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
④(X) 체포적부심에 대한 결정 전에 구속영장 청구가 있는 경우에 구속영장청구사건을 체포적부심 담당 재판부에 송부하여 함께 결정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은 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은 물론 관련 예규에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