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국가직 9급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법원은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 등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고, 전문심리위원은 기일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직접 질문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79조의2 제1항, 제3항). 재판의 합의에 참여할 수 없다는 부분은 옳다.(같은 조 제2항 단서)
②(O) 법원은 전문심리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제279조의2 제4항)
③(O)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는 전문심리위원은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사건의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없고, 이 경우 전문심리위원은 해당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제279조의5 제2항)
④(O) 법원은 전문심리위원에 관한 규정들을 지켜야 하고, 전문심리위원과 관련된 절차 진행 등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적시에 통지하여 당사자의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5.30. 선고 2018도19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