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나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는 이른바 소극적 소송조건에 해당하고, 소송조건에도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②(O) 가상자산 권리자의 착오나 시스템 오류 등으로 법률상 원인관계 없이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할 수 있을 뿐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이를 보존·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원인불명으로 재산상 이익인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가 이를 사용·처분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착오송금 시 횡령죄 성립을 긍정한 판례를 유추하여 신의칙을 근거로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대법원 2021.12.16. 선고 2020도9789)
③(X)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재위임하는 것은 복위임금지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위임명령의 제정 형식에 관한 수권법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되므로 허용되지 않으나,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는 재위임이 허용된다.(대법원 2015.1.15. 선고 2013두14238)
④(O)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고 형법 조항에 관한 판례의 변경은 그 법률조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하더라도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9.17. 선고 97도3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