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차의 운전자가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는 그 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도9182)
②(X) 업무방해죄와 폭행죄는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일반적·전형적으로 폭행이 수반되는 것도 아니며 폭행이 업무방해죄에 비하여 경미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폭행이 업무방해의 수단이 되었더라도 불가벌적 수반행위로서 흡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2.10.11. 선고 2012도1895)
③(O) 절도 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인도받아 보관하다가 임의 처분하였더라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이미 소유자의 소유물 추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후의 횡령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여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4.9. 선고 2003도8219)
④(O) 보이스피싱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았다면 이로써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르고 피해자와 사이에 위탁·신임관계가 없으므로, 그 후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7.5.31. 선고 2017도3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