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②
①(X) 피고인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각 부동 산을 횡령하여 취득한 구체적인 이득액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피담보채무액 또는 채권최고액이지 각 부동산의 시 가 상당액에서 범행 전에 설정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 액이 아니다((대법원 2013.5.9 선고 2013도2857 판결))
②(O) (대법원 2007.10.12 선고 2005도7112 판결) - 5 김종욱 형법(http://cafe.naver.com/lovelycriminallaw)
③(X) 위와 같은 예금인출동의행위는 이미 배임행위로써 이루 어진 질권설정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11.29 선고 2012도10980 판결))
④(X) 계좌명의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송금·이체된 사기피해금 상당의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야 하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만약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영득할 의 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이때 계 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자신이 가담한 범행의 결과 피해금을 보관하게 된 것일 뿐이어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탁 관계가 없고, 그가 송금·이체된 돈을 인출하더라도 이는 자 신이 저지른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 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7.19 선고 2017도174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