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해경 1차
일부상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일부상소에서 파기 범위를 정하는 기준은 '남은 부분과 함께 하나의 형을 정해야 하는가'이다.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들에 대하여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가 선고된 뒤 무죄부분이 상급심에서 유죄로 바뀌면, 그 죄와 이미 유죄로 인정된 죄를 함께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무죄부분만 떼어 파기할 수 없고 유죄부분도 함께 파기하여야 한다.
한편 상소심의 심판 범위는 상소이유로 삼은 부분에 한정된다. 상소장에 불복 범위를 넓게 적었더라도 실제로 상소이유서에서 다투지 않은 부분은 심판대상에서 벗어난다. 반대로 항소범위를 '전부'로 표시하였다면 유죄부분도 심판대상에 들어온다.
두 원칙, 즉 '하나의 형을 정해야 하면 전부 파기'와 '상소이유로 삼은 범위만 심판'을 함께 적용하면 네 지문의 결론이 모두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