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경찰 승진 형법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미쳤구나' '회장이란 말 쓰기도 부끄럽습니다' 등의 표현은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 또는 무례한 표현에 해당할 뿐,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5.5.29. 2024도14555
②(O) 발언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와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거나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공무원 등인 경우, 비밀 보장이 상당히 기대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부정된다. 대법원 2021.4.29. 2021도1677
③(O) 명예훼손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적시된 사실을 실제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으로도 명예가 훼손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0.12.30. 2015도15619
④(O) 회의 자리에서 상급자의 추궁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듯한 사실을 발설한 것이라면 발설 경위·동기·상황 등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단순한 확인 취지의 소극적 답변은 사실의 적시로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22.4.14. 2021도17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