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군무원 5급
공정한 재판을 위한 「형사소송법」상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거나 피고인·피해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등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형사소송법 제17조 제8호)
②(X) 환송판결 전의 원심에 관여한 법관이 환송 후의 원심재판에 관여하였다고 하여 제17조의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79.2.27. 선고 78도3204)
③(O) 기피제도는 제척원인이 있거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법관을 당해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시키려는 것이므로, 어떠한 사유에 의했건 그 법관이 이미 당해 구체적 사건의 직무집행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다면 기피신청은 부적법하다.(대법원 1986.9.24. 자 86모48)
④(O)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고, 기피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으로서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항고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21조 제1항, 제40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