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법률의 착오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일치 하는 것(O)과 일치하지 않는 것(X)을 올바르게 표시한 것은?
ㄱ.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행적으로 간담회를 열어 업무추진비 지출 형식으로 참석자들에게 음식 물을 제공해 오면서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라고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일본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가 영리를 목적 으로 관세물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거나 국내 입국 시 관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오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기공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척추 교정시술행위를 한 자가 정부 공인의 체육종목인 '활법'의 사회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자라 하여도 자신의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 되지 아니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ㄹ.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협회의 자문을 통하여 인원수의 제한 없이 중개보조원을 채용 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으로 믿고서 제한인원을 초과하여 중개보조원을 채용함으로써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행위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가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조회·확인할 의무를 이행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된다.
ㄱ (O)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행적으로 간담회를 열어 업무추진비로 음식물을 제공해 왔더라도, 관행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ㄴ (O) 일본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가 관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오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가깝기 때문이다.
ㄷ (O) 정부 공인 체육종목인 ‘활법’의 사회체육지도자 자격증을 가졌더라도 척추교정시술은 의료행위이므로,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ㄹ (X) 부동산중개업자가 협회의 자문을 믿고 제한인원을 초과하여 중개보조원을 채용한 경우, 판례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협회의 자문은 유권해석이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