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변시
甲은 뇌물수수죄로, 乙은 뇌물공여죄로 기소되어 병합심리되었는데, 甲은 부인하고 乙은 자백한 경우, 다른 증거가 없더라도 법원은 甲에 대하여 유죄선고를 할 수 있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뇌물사건에서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자백하면, 다른 피고인은 부인하더라도 다른 증거 없이 그 자백만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O)대법원 85도951.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증거로 쓸 수 있고 그에 대한 보강증거의 여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