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경찰 1차
전문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형사소송법은 헌법이 요구하는 적법절차를 구현하기 위하여,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증 형성은 법관의 면전에서 본래증거에 대한 반대신문이 보장된 증거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을 채택하고 있다.
②(O)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제316조의 요건까지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대법원 2012.5.24. 2010도5948, 대법원 2017.7.18. 2015도12981)
③(X)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에서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는 그 자체가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일 뿐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전문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8.11.13. 2006도2556)
④(O) 형사소송법은 재전문진술이나 이를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12.5.24. 2010도5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