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
피고인이 자의성이 있다고 하여 중지미수를 주장한 경우에 그 자의성의 부존재에 대해서는 검사에게 거증책임이 있다.
정답 O
(O) 형의 가중사유가 되는 사실(예 누범전과사실)은 in dubio pro reo의 원칙상 검사에게 거증책임이 있다. 형의 감면사유가 되는 사실(예 심신미약, 자수)도 형벌권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므로 그 부존재에 대해서 검사에게 거증책임이 있다. 따라서 필요적 감면의 근거가 되는 중지미수에 있어서의 '자의성'의 부존재도 검사에게 거증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