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경찰대편입 형사법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O) 정당방위의 '침해의 현재성'은 침해행위가 형식적으로 기수에 이르렀는지가 아니라 법익에 대한 침해상황이 종료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일련의 행위 중 일부가 범죄의 기수에 이르렀더라도 전체적으로 침해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23.4.27. 2020도6874
②(X) 맨손으로 공격하는 상대방에게 깨진 병으로 대항한 행위는 방어행위의 상당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야간의 공포나 당황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형법 제21조 제3항의 면책적 과잉방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1.5.28. 91도80
③(X) 격분하여 남편의 복부를 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서, 정당방위뿐 아니라 과잉방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1.5.15. 2001도1089
④(X) 애완견을 공격하는 타인의 개를 기계톱으로 절개하여 죽인 행위는 피난행위의 상당성을 넘어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형법 제22조 제3항의 책임조각적 과잉피난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6.1.28. 2014도2477
⑤(X)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송출중단 요청 없이 케이블TV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6.4.13. 2005도9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