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군무원 9급
<보기> 중 공소제기가 유효한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해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그 취객을 부축하여 끌고 가서 지갑을 뒤지던 행위자를 현장에 체포하여 기소한 경우 ㉡. 법원에 제출된 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없으나 그공소장의형식과내용이연속된것으로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한 검사가 작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된 공소장이 관할법원에 제출되었으나, 이때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완한 경우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저질러질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관세포탈죄에 있어 행위자가 관세 등을 포탈함에 있어 이용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 어떠한 내용의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공소장에 명시하지 않고 ‘사위의 방법으로 포탈한 것이다.’라고만 기재하여 기소한 경우
정답 ②
정답 ▌② (유효 — ㉠·㉡·㉢)
㉠(O) 부축빼기 절도범 단속을 위한 감시 후 체포는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므로 공소제기가 유효하다.(대법원 2007.5.31. 선고 2007도1903)
㉡(O) 간인이 없어도 공소장의 형식·내용의 일체성과 동일 검사 작성이 인정되면 공소제기는 유효하다.
㉢(O) 검사가 기명날인·서명을 추완하면 공소제기가 유효하게 된다.(대법원 2012.9.27. 선고 2010도17052)
㉣(X) 관세포탈죄에서 '사위의 방법으로 포탈하였다'고만 기재한 것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구체적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공소제기가 무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