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능력 21
구속영장에 의함이 없이 경찰에 연행된 이래 강압적인 수사를 받아 15일간의 불법구금 상태에서의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
정답 O
(O)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뒤 장기간의 불법구금상태에서 고문을 받아 허위자백을 하였으며, 검찰에 송치된 후에도 범행을 부인하다가 검사로부터 협박과 폭행을 당한 끝에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자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임의성이 없는 것이므로 위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87도2111)